\"소송제기에 답변서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소송제기에 답변서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07 12:02 조회2,21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래 글과 함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미국에 거주하셔서 귀하가 후견제도취지상 성년후견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후견인으로 혈연관계가 있으신 분이 되면 되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어 직업이 없다라도 아버님이 할머님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상대로 소장 받은 후 답변기간(30일)은 권고기간으로 그 기간 도과후라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관계로 아버님이 사무실에 방문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후견인, 명도, 조건부증여, 유류분 등 전반적으로 상담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를 보고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담부증여 또는 조건부 증여는 서류에 명시되지 않으면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유류분은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생기는 권리인데, 방문시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비 등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아버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52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