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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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8 13:53 조회3,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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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바로 하시는 게 낫고, 각서의 내용을 추가했다면 사문서변조 등에 해당되지 형사고소를 하셔서 밝히는 것이 민사소송에도 유리합니다.
한편, 사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이름을 기재하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바로 하시는 게 낫고, 각서의 내용을 추가했다면 사문서변조 등에 해당되지 형사고소를 하셔서 밝히는 것이 민사소송에도 유리합니다.
한편, 사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이름을 기재하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