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물 보상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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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9 16:19 조회3,3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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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경작물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며, 만약 군청에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경작물 보상비 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땅 주인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땅주인이 거절하는 경우 직접 군청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주인과 5:5로 보상을 한다는 것도 군청에서 보낸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상담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작물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며, 만약 군청에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경작물 보상비 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땅 주인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땅주인이 거절하는 경우 직접 군청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주인과 5:5로 보상을 한다는 것도 군청에서 보낸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상담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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