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문에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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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1 08:35 조회2,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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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혼은 가능합니다.
친권행샂 및 양육권지정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으며
위자료 역시 안 주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안줄 시에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정부모와 남편과의 돈거래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어서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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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역시 안 주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안줄 시에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정부모와 남편과의 돈거래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어서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