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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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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영 작성일07-06-21 17:49 조회3,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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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지금 단독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집주인과 같이사는것은아니고요, 완전한 단독주택입니다.
저희집에 별채처럼 마당에 방이있는데요.
저희집은 대문을 통과해서 따로 현관이마련되어있고
별채는 대문만 통과하면 방이나오는식의 집구조입니다.

처음집에들어올때 집주인이 그중에서도 집주의가족의 가장 이별채를 쓰는줄알고 대문의 키를 갖고있어도 아무말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별채에서는 거주하지않고있는데도불구하고
가끔 대문을 열고들어와 자신의 우편물을 확인하고 마당에자신이이사갈때놓고간 화분에 물을주고는갑니다.
가끔혼자집에있을때 몰래왔다가는것을 보고가면 기분도나쁘고 집에여자혼자만있을때는 괜시리 불안해지기도합니다.
처음한두번은 별채에 거주하실줄알았기에 아무말도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거주도하지않으면서 자주는아니지만 가끔 오곤합니다. 저희가족이 집을 비웟을때도 왔다갔다고는 앞집아주머니께서 말해주시기도했습니다.전에 형법을 조금 잠깐동안배운적이있었는데 그때기억으로 저희가 주거의사용이 일시적인가 계속적인가를 불문하고 거주자가 항상 현존할필요가없다고 배운기억이있는데 그러니 저희가 일시외출중인상태에서도 주거침임죄는 성립하는것이죠?
아무리 집의주인이라도 저희가 월세지만 거주하고있는상황에서는 비록 마당이라지만 대문을열고 들어오는것자체가 주거침입죄아닌가요? 자세히알고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임죄를 불문하고 대문의 열쇠를소유하고있는자체만으로도 법의저촉되나요??
그리고 저희가스스로 열쇠를 압수라고하기엔 좀그렇지만 달라고하는것은 적법인가요? 저희가 혹여라도 대문키를바꿔도 집주인이 저희가 집에거주하는동안에는 열쇠를 받을권리는 없는건가요?

질문이길었지만 제일궁금한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냐는것입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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