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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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4 18:27 조회3,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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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지요?
유증으로 나머지 형제분들이 재산상속을 했다면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유언이 아닌 나머지 형제분들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면
이를 가지고 상속포기 등의 서류를 만들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지요?
유증으로 나머지 형제분들이 재산상속을 했다면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유언이 아닌 나머지 형제분들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면
이를 가지고 상속포기 등의 서류를 만들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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