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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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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15-06-01 15:35 조회2,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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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원고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송비용액을 원고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제가 소송비용액을 늦게 지불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액에 이자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잇나요. 아니면 소송비용액은 이자청구가 불가능하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소송비용액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말이 잇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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