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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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1 17:21 조회2,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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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증여의 전체취지를 보아 토지지분만 증여하지 않으려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단순 실수로 보여지는 바
아파트전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다만 등기시 불명확하여 등기관계가 복잡해지거나 등기가 안될 수도 있는데,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상속인이시니
차라리 간명하게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증여의 전체취지를 보아 토지지분만 증여하지 않으려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단순 실수로 보여지는 바
아파트전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다만 등기시 불명확하여 등기관계가 복잡해지거나 등기가 안될 수도 있는데,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상속인이시니
차라리 간명하게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