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2 11:18 조회2,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은행에 예치된 돈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이 되나, 아버지 돈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 예치된 돈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이 되나, 아버지 돈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