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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중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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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판중 작성일07-06-12 13:16 조회3,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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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하여 10개월째 재판 이혼중이지만 ....
이혼사유: 남편의 결혼생활의 불성실 부적절한 행동(나이트클럽 모텔..심야시간에 수십만원을 쓰고 외박및 새벽에 귀가가 잦아서) 아내에 대한 정신적 학대등을 이유로..
남편의 간통현장이 없다며 증거가 될수 없다네요.  카드사용내역 자체가...

남편의 휴대전화 내용신청을 법원에 변호사가 했다는데 작년 9월에 신청한 것을 법원에서 누락시켰다며 다시 신청했다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전까지만 내용이 나온다니...
남편과 여자의 통화는 작년 3월경이라 아마도 지금 신청하게 되면 남편이 그여자와 관계가 끝난후라 내용이 1년전 내용을 알수가 없다네요....제가 법원의 직무유기라며 따져야 한다고 말하자 변호사는 어떻게 재판부에다 그것을 따져 묻느냐며 저에게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날자 지정하여 휴대전화 내용을 조회할수는 없는건가요??  궁금..

재판부는 제가 혼전에 아파트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제가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하자 판사는 저에게 저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며 독촉을 했어요.  제가 결혼생활의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재산을 잣대로 남편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근거로 제시할 모양입니다.  9년전 부모님의 돈과 저의 퇴직금과 적금등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몇억 손실을 보고 그냥 보유했던 주식이라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4월에 제출하였으나 변호사는 저에게 유리하지 않을거라며 제출하지 않다가 남편이 재판부에 저의 주식내역을 신청하였어요.  한달동안 주식의 가치가 1억이 뛴 상태입니다.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안한상태라 저의 재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저는 이번 재판에 불공정 하고 납득이 안된다면 다시 재판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판사의 직권판결이 난후 다시 재판을 하려면 다시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그것이 맞나요??궁금..

혼인중에 혼전 보유했던 주식을 매매하여 차익도 있었고 손실도 있었고 남편이 자동차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 해서 보유중인 좋은 주식을 팔아 자동차매입대금으로 보태고 보니 지금은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엄청난 상태입니다.  만약 보유했더라면 많은 이익은 볼수도 있었겠지요.   집도 보유했더라면 좀더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했겠지요....결과적으로 결혼하고 저는 손실을 입었지요.

결혼중에 남편은 아파트 대출금 2천만원 갚으며 이자를 냈고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제가 돈을 쓸려면 남편의 심한 간섭과 잔소리로 눈치보며 5년을 살았어요.  결혼초 부터 전업주부인 저에게 생활비로 저의 돈을 안쓰냐며  짜증을 냈고 힘들게 했어요.    그새 남편 집값은 1억이 더 올랐습니다.  물론 예금 통장도 원고피고 명의 합해서 7천정도 될것이고 남편은 대출받아 주식투자 하여 2천만원 정도 수익이 생긴것 같아요.
결혼후 남편의 경제적 이득은 거의 1억8천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저는 혼인중 5개월 직장을 다녔으며 가사노동을 해온 전업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유중인 주식에는 부모님의 돈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의 기여도가 하나도 없음을 알렸는데 앞으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조정일에 제가 주식이 없는것으로 알고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 6천만원을 제시했는데 남편이 제가 가진게 많다며 언성을 높여 저의 재산내역이 밝혀질것 같습니다.

양육권 친권은 아이가 이제 33개월이라 저에게 유리할것 같은데 남편은 친권은 도저히 못주겠다며 버티고 있어요.  양육비는 50만원을 청구했는데 남편은 25만원 제시를 했어요.  결혼생활은 4년11개월 정도...재판으로 별거상태 9개월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판이 끝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혹은 혼인의사가 없음을 하여 이혼을 신청한 상태이니 재판시작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식이 작년에 비해 지금은 많이 올라서 궁금해 진것입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통상의 재판에 있어서 저의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릴지...저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나이 마흔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애엄마일뿐입니다.
애를 데리고 살려면 돈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남편한테 많이 받고 싶지만 저의 보유중인 주식으로 인해 남편으로 부터 받을돈이 줄어들것 같아 우려스럽군요.  현재 변호사는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변론의 의무보다 자신의 돈에만 관심이 많은 터라 불편해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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