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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또는 노인 장기요양 3등급 취소 절차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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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23 19:57 조회2,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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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상담자의 모친의 장기요양인정은 취소나 취하 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88-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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