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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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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25 09:53 조회2,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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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고, 친권 및 양육권도 있으셔서 자녀분들을 데려 오실수 있으시며, 과거에 3년 동안 귀하께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래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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