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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부탁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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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26 16:03 조회2,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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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분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시며 부정행위 증거 등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셔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수집한 카톡 사진 등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간녀 분이 모텔로 유인해 모텔로 현장을 덮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 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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