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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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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30 10:46 조회2,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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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별건 전에 서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소송을 해애 되기에 설령 힙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재산 형성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재산으로 싸운다고 하기에) 대화를 하며 녹음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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