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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자 작성일15-06-30 18:24 조회2,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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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26세, 혼인신고는 2012.1.30일에 하였고,4살(38개월).1살(6개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33평 한채가 전부입니다.매매 아니고 전세이고요.전세가 7000만원인데 모두 대출 받았고요..
신랑 한달 월급으로는 250만원정도 벌고 있네요.
양육권.친권 모두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애들 아빠는 첫째는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답니다. 
성이 이씨인데 법으로 해도 자기가 이긴다고요..
애들아빠.저 서로 의견이 다르니 합의이혼은 어려울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혼하면 재산분할시 대출 7000만원 받은것도 3500만원씩 나눠가질수 있는건가요?
양육권.친권은 어떻하면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위자료는 청구할수 있나요?

신랑한테 여러번 폭력 당했고 한번은 몇년전 일이지만 고막이 터져서 병원에서 한달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년 지났어도 인정?해주시나요?
술만 먹으면 술주사가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서 벌금 600만원도 물었었고요.
택시비 안내서 경찰이 집에 쫓아온적도 있고요.
술집에서 술먹고 계산 안하고 도망갈려는거 주인이 못가게 제지하자 애들아빠가 주인한테 폭력을 해서 얼마전에 법원에서 진단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손해배상액 270만원을 주라고요..
사진 찍어놨는데 이런게 다 증거 제출로 가능할까요?

이번에도 싸워서 애들아빠가 자기집에서 나가라는거 애 둘 데리고 친정에 와 있어요..
집 나온것이 혹시 저한테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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