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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30 18:51 조회2,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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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른인 부부 역시 이혼할 경우 상처를 받으나, 아이들은 자신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고 생각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욱이 아이를 한명씩 키울 경우 형제, 남매, 자매끼리 떨어지는데 대한 상처와 키우지 않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는 생각이 크므로, 법원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아이들을 함께 키우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라, 귀하에게 친권, 양육권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사진 등 모두 첨부하면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을 나누어야 하는데, 전부 대출금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위해 친정에 온 것은 불리한 사유가 아니나 그 기간이 오래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빨리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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