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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및 처벌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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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01 19:07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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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죄명은 사기죄이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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