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사고 합의문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 절도사고 합의문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0 23:34 조회3,040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측에서 고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합의금 부분인데, 손해액이 얼마인지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워 물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 인정 금액인 250만원을 이미 지불했다니 그 지불금액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