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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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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0 23:48 조회2,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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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가져가신 1억원이라는 돈이 귀하의 상속분 범위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내라면 정당한 권리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입니다.

주제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우선 어머니랑 이야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분들하고라도 대화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 노력을 하면 길이 보일겁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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