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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채권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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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기태 작성일07-06-11 08:01 조회3,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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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이런 상담란을 운영하신 김정화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 9년전에 천3백만원 빌려주고 그 채권에 대한 공증을 보증인을 세워 보증인 3명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뒀는데 최근에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  수소문하여 공증받았던 공증사무실도 찾았는데 지방이라 방문은 못하고 이렇게 상담을을 드리게 되엇네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재발급이 되지않는다면 증서로서의 역할이 없어 법적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3. 재발급받아서 어떻게 절차를 밣아야하는지....
4. 그런 절차를 행사하려면 채무자나 보증인이 거주하는 목포(처음살던곳)로 가서 해야하는지...예를 들면 가압류 같은거...
현주소및 재산소유관계를 파악하라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질문이 넘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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