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1 10:43 조회2,88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재산에 대해 이미 어머니 명의로 다 돌린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10년의 기간이 도과해버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기간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이며,
비용은 온라인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