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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자 작성일07-06-11 15:43 조회3,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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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유산상속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재혼이시고 두 분의 이혼 후
저는 3살경부터 친모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의 친부께서 사망하셨습니다.(유언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앎)
그런데 지금 저의 이복형제분들께서 친부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신다고 하여
저에게 제 등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제 친부의 유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이복형제분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을 주게 되면 제 몫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거나 친부의 다른 유산까지 저 모르게 처분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제가 이복형제분들의 요구대로 필요한 것들(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모두 줄 경우에는 제 몫의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등본과 인감증명서는 주되 인감도장은 직접 주지 않고 재산상속협의서에 날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감증명서도 본인외에는 발급하지 못하게 보호해 놓고요,,(물론 신분증은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속재산이나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을 모두 보호할 수 있나요?

2. 인감증명서를 줄 경우 증명서의 용도란에 무엇이라고 기재해야하나요?

3. 제가 들은 바로는 상속부동산은 바로 매매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한 후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이 주택을 처분하고 제 몫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만약 친부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공동상속인과 분할하게 될텐데
주택처분금액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너무 긴 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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