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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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1 16:10 조회2,9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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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발부받아본 후에 지적과에서
아버지의 부동산 소유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가셔서 금융관계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등기관련서류에 읽어보고 도장을 찍을 것이며,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주겠다고 하면 되고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용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돈을 받고 나서 도장을 찍어주는게 가장 확실하고,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위에 부동산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부동산 소재지 근처의 부동산에 가면 시세확인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발부받아본 후에 지적과에서
아버지의 부동산 소유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가셔서 금융관계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등기관련서류에 읽어보고 도장을 찍을 것이며,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주겠다고 하면 되고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용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돈을 받고 나서 도장을 찍어주는게 가장 확실하고,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위에 부동산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부동산 소재지 근처의 부동산에 가면 시세확인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