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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수 작성일15-07-06 12:16 조회2,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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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혼소송중 에  원,피고가 별거를하고 재산분할만 종결하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조정조서에 그대로 기제하나요,

추후 원고가 아혼소송을 하면 위 조정조서의  재산분할을 무시하고 다시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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