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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06 15:43 조회2,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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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조정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서가 양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법원에 출석해 이를 확인해야 조정조서에 기입하며, 문구가 법륭 서면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대로 기입하나, 그 의사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해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면, 추후 상대방은 법원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조정 당시 알지 못한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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