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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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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08 21:27 조회2,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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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남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강제로 DNA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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