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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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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09 07:01 조회2,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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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배신감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귀하가 여자친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결혼식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손해배상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친구분 일은 친구분이 직접 고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분들이 증인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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