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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를 위한 상속재산 추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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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구 작성일15-07-09 22:23 조회2,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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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모친과는 10년전에 이혼하셨으며(따라서 모친께서는 상속권이 없음), 추정컨대 부친은 8형제중 장남으로서 숙부, 고모 등에게 전재산을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부친께서는 음주가 잦으셨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모친과 저, 그리고 누이에게 외면당하여 별세하시기까지 20여년간을 별거상태로 지내오셨습니다.

저는 부친의 장남으로서 직계비속인 만큼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오나, 상기 부친을 제외한 7형제의 친족 중 어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Q1
어떠한 방법으로 상기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지
Q2.
수증자가 여럿일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비율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귀 법률사무소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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