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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를 위한 상속재산 추적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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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10 08:20 조회2,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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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과거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서비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재산, 금융조회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만 해당(직계존비속, 즉, 자녀, 부모, 배우자만)하고,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는 생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위 조회만으로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귀하의 아머지가 숙부, 고모 등에게 생전증여한 경우 사망전 1년보더 더 전에 증여한 것이기에 증여받은 분이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유류분 산정 및 청구금액은 전체적인 유류분에 산정할 재산을 확정한 다음 각 생전증여한 가액의 비율로 생전증여한 자에게 귀하의 상속지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재산 처분시점이 나오면 소송중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조회신청을 하여 그 연관관계 등 증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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