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시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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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5 15:45 조회2,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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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실제 전세금 등 비용을 남편돈이라고 할 수 있고, 결혼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법적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은 안됩니다.) 및 무관심,
부부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는 확정적이지 않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쳐서 대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전세금 등 비용을 남편돈이라고 할 수 있고, 결혼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법적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은 안됩니다.) 및 무관심,
부부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는 확정적이지 않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쳐서 대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