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고시 합의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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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봉제 작성일07-06-05 19:23 조회3,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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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5월2일에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다가 5월 27일 경찰에서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에 고등학생이라더군요..(가해자 측과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작년6월말에 15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도난 후 상태는 견적 15만원~20만원 정도의 변화정도 입니다.
즉 외견상으로는 도난전후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도난 일부터 약 일주일간 도난 당한 곳 주변에 찾아주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A4용지를 약 100장 붙였죠..그리고 하루 2~3시간 정도 주변 탐문도 병행했었죠..현재 공인회계사 준비로 시간압박이 상당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견적은 15~20만원/ 제가 받은 스트레스/ 빼앗긴 시간/ 택시비 약 30만원(하루1.2만원*26일)
을 총계해 보니 약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가해자측에 청구하려 합니다. 제 생각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합의금으로서 적정한 금액인지요..
또한 가해자입장, 즉 주는 사람입장이되면 합의금을 낮출 목적등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 대해 합리화하고(가해자측 대리인인 삼촌이란분은 통화상으로 어린나이에 그럴수 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또한 이 삼촌이란분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이런 경우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 대표로 나서는것 같습니다. ) 죄를 경감하려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에 제가 산정한 금액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가해자도 초범이라지만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법률지식이 전무하기에 허접하기만한 긴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2일에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다가 5월 27일 경찰에서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에 고등학생이라더군요..(가해자 측과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작년6월말에 15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도난 후 상태는 견적 15만원~20만원 정도의 변화정도 입니다.
즉 외견상으로는 도난전후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도난 일부터 약 일주일간 도난 당한 곳 주변에 찾아주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A4용지를 약 100장 붙였죠..그리고 하루 2~3시간 정도 주변 탐문도 병행했었죠..현재 공인회계사 준비로 시간압박이 상당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견적은 15~20만원/ 제가 받은 스트레스/ 빼앗긴 시간/ 택시비 약 30만원(하루1.2만원*26일)
을 총계해 보니 약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가해자측에 청구하려 합니다. 제 생각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합의금으로서 적정한 금액인지요..
또한 가해자입장, 즉 주는 사람입장이되면 합의금을 낮출 목적등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 대해 합리화하고(가해자측 대리인인 삼촌이란분은 통화상으로 어린나이에 그럴수 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또한 이 삼촌이란분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이런 경우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 대표로 나서는것 같습니다. ) 죄를 경감하려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에 제가 산정한 금액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가해자도 초범이라지만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법률지식이 전무하기에 허접하기만한 긴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