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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고시 합의금문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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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6 16:30 조회3,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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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실제 손해액에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합의한 금액을 말하므로 가해자측에 귀하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을 하시어 받아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은 통상 귀하가 그 오토바이의 도난으로 받은 오토바이의 손상 및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교통비 등에 한정되고, 오토바이의 손상여부도  귀하가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귀하가 오토바이를 찾느라 지출한 비용은 배상받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적으로 '통상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때문인데, 제 생각엔 가해자측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합의를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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