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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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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14 08:32 조회2,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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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정이 많이 안타깝고, 배신감이 크시겠네요.

인지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귀하와 아이아빠와의 약속일 뿐으로 아이가 나중에 직접 인지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양육비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가는 양육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며, 이는 사실혼, 법률혼 구분을 하지도 않고,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아이 양육비의 기준이 됩니다.

일시금 청구시 큰 돈이 부담이 되고, 일시금 청구를 하므로 19년 전 돈까지 미리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자를 공제할 수밖에 없고, 전 남자친구의 소득과 귀하의 소득을 합쳐서 산정해야 하는데, 대학재학생이라 소득이 없으며, 아이가 어림에 따라 양육비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유동적이라  바로 답변해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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