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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 작성일07-06-04 08:36 조회3,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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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답변을보고 이사무실에서 변호인을 선임할지 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 나갈지
제질문은 아래 네가지 입니다.
높은 법행 경험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 합니다.

저는 병력도 없고 멀쩡한데 얼마전 가족으로 부터
정신
병원에감금당할번
하다 간신히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는데
이런일 관련되면 진료를 올바르게 안 할거 같아
이런일 관계된 사항은 얘기 하지 않고 회사 제출용으로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소견서 사본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
하려 하는데
첫번째질문. 진단서가 아니고 소견서인데 효과 있습니까
진단서와는 자세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번째질문. 회사 제출용으로 나온 소견서인데 효과 있습니까

세번째질문. 뒤에가서 이 소견서를 근거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게 되고 의사하고의 법적 이야기도 관공서등에서
확인차 오가고 할 경우 이런 일을 얘기 안하고 단지 회사제출용등의 사유로 진료 받고 소견서 받았다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안좋습니까
제생각으로는 어디 제출용이건 무슨 사유건 그분야의 의사가 정상으로 판단 했으면 그런건 아무 상관 없는 요소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 합니다.

네번째질문. 고소가 실패할 경우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 입니까(무고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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