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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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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4 09:53 조회3,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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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어도 서명만으로도 동의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조합 정관상 회계 등에 관한 감사, 이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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