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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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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나라 작성일07-06-04 17:37 조회3,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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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게 좀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꼬박꼬박 넣어주다가 약2년전에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주민등록을 해놓은 집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대출을 받아서 배당받을게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2년전에 행방을 감추면서 타지역에서 작년8월말까지 여관을 운영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했던 A가 그 여관등기부상 명의자인 서모씨에게 자기가 매매로 내놓은 주택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여관을 매입했는데 서모씨에게 더 지불해야할 돈을 지급하지못해 서모씨가 교환거래를 무효로 하려고해서 A가 그 채무를 갚기에 급급하여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대출이 많이 걸려있는 또다른 여관과 대출이 적게걸려있는 서모명의의 여관과 교환거래를 하면서 그 차액으로 상대여관주로부터 땅을 받은것을 서모씨에게 주고 그 서모씨 명의의 여관을 완전히 자기소유로 하였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서씨로 한 상태에서 다른 여관과 교환을 했구요.

그런데 A가 그 교환거래후 신용불량자가 되고 상대여관을 인수할 비용도 마련하지못해 1년동안을 거래만 체결한 상태로 서모씨 명의의 여관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냈는데 상대여관주인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어려워 교환을 한것인데 A가 자기건물을 인수를 안하고 자기땅만 삼킨꼴이 됐으니 교환을 무효화하고 준 땅을 돌려달라고 A 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미 채무관계로 인해 서모씨명의로 넘어간후 또 제3자에게 팔려버려 돌이킬수없다고 판단, A를 서씨명의의 여관에서 내쫓고 세금문제로 그 건물을 자기 며느리(추정)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A는 책임도 못지면서 서씨에게 진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상대여관주를 이용한 꼴인데 상대여관주가 서씨명의여관에서 A를 내쫓은 이유는 A가 서씨명의여관 대출이자마저 내지않아 경매가 들어올까봐 그렇게 되면 자기땅만 넘어간 결과가 되니까 그 건물에서 내쫓은것인데 A도 내쫓길때 상대여관주에게 비록 서씨명의이나 자기소유인 그 여관의 명의변경을 허용해준데에는 상대여관주가 두여관을 소유하면서 둘중 하나라도 팔리면 그 차액에서 자기몫을 챙긴다는 합의서를 쓰고 내준것같습니다. 상대여관주도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재산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땅을 내준 손실을 만회하려고 한것이구요.

얘기가 길어지고 복잡한거같아 짜증나시는거 아닌지..죄송합니다.
 

제가 상담할것은요,

서씨명의로 되어있던 그 건물이 실제로는 A 소유이고(상대여관주가 교환을 무효로 하기위해 서씨에게 내용증명을 띄우고 받은 답신을  가지고있는데 거기에 서씨가 명의는 자기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A소유라는것을 밝히고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상대여관주의 며느리명의로 변경되었으나 그 건물에 대한 A의 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건물에서 어떻게 채권행사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서씨에서 신씨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신씨는 상대여관주의 며느리로 추정되는데 교환거래에 의해 상대여관주에게 명의만 빌려준것은 확실하고 현재 상대여관주가 사람을 두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있는데 최근 그 건물을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그 건물이 팔리면 A가 챙길몫을 지금 어떻게 그 건물에 가압류같은걸 해서라도 받아낼수없을까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미 채권관계에 의해 타인에게 넘어간 건물에 권리행사를 한다는것이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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