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시 위자료및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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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4 18:35 조회3,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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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네요.
위자료 창구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이 얼마이며, 전세금의 조성경위, 즉 전세금이 실제 누가 지불했느냐와
가전제품의 구입액수 등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네요.
위자료 창구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이 얼마이며, 전세금의 조성경위, 즉 전세금이 실제 누가 지불했느냐와
가전제품의 구입액수 등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