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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26 14:54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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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의조정으로 인한 이혼은 그 기일에 판사님 획인을 받은 날이 이혼 성립일입니다. 그후 우편으로 언제 받았는지, 이혼 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혼 성립후(기일)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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