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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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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1 23:36 조회2,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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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귀하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위해서 취할수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게 쉽지 않아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두번째 사가 투자한 자본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가의 식매입이 순전히 회사의 사기행각으로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귀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세번째 회사사장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소재지 등에 관해 문의하셨는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회사의 명칭을 아시면 등기소에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름, 주소, 회사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사장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사기죄 성립여부는 회사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귀하가 그에 속아 재산적 처분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질문 또한 법률상담이 아니라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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