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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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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옥 작성일07-06-01 22:09 조회3,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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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2000년경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는데,,
최초에 매입하게된 동기는, 일간신문지에 급속히 발전하는 유망한 회사라고 광고가 나오고 그중일부주식을 매도한다고 나와서  

회사에서 사업설명서 관련 책자를 보내왔는데(내용을 보면, 회사의 년도별 예상매출액, 수익률등이 급속히 신장한다는 내용과, 그래프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음),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하면, 매입한 가격의 10배이상의 이익은 쉽게 볼수 있다는 말에 돈을 보내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에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일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3부와 주식실물을 보내왔는데, 바빠서 양도서는 작성치 못하고(그래서 회사에는 정식주주명부에는 등재돼있지 않음)
그뒤로 대표이사와 통화하였을때,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말은 이행되지않고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그냥 투자금만 보내고, 주식실물로 보관하여 오다가  2003년 6월경 회사가 당좌거래정지로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경에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니,

회사가 위성DMB컨소시엄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자본을 투자하여,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현재알아보니 회사가 없어지지않고 존재합니다,,

 

이런경우에,

1, 제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위해서 취할수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2, 회사가 투자한 자본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3, 회사사장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소재지, 등등을 알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4, 위와같은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5, 이외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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