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환불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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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2 15:31 조회5,3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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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안되나
할부로 구매했거나, 인터넷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라도 물건을 반환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안되나
할부로 구매했거나, 인터넷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라도 물건을 반환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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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