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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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3 21:00 조회2,9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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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온지 5년되었고, 매년 외국인등록 갱신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면
원칙적으로 일반귀화 자격이 있습니다. (그밖에 재산 등 추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귀화하신 후에 이혼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지 5년되었고, 매년 외국인등록 갱신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면
원칙적으로 일반귀화 자격이 있습니다. (그밖에 재산 등 추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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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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