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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상황이라... 꼭답변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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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3 21:09 조회3,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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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명의가 사장으로 되어있으니
귀하께서 집주인에 대해 권리행사는 어려운 것 같네요.

상무의 빚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사장이 실제 귀하의 보증금을 가져가면서 그 돈을 상무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귀하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편법이지만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되게 하면서 계속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보증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해놓고 사장과 소송을 하면서 월세는 꼬박 내면서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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