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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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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9-14 01:27 조회2,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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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2년동안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힘든 결혼생활을 참고 살아오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 질문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을 해야되는지와 관련해 귀하가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을 져왔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야한다면 많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설령 남편이 번 돈이 정말로 얼마 되지 않고, 재산을 오히려 낭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주 심대한 재산낭비(과도한 사치와 낭비, 도박, 과도한 기부행위 등)가 아니면 남편에게도 아주 조금이나마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판에서 증거나 입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담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남편에게 인정될 재산분할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친권,양육권 판단시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양육자로서 적합한지를 따져 판단하는데, 자녀가 12세이면 자녀의 의사가 1차적으로 우선시되고, 나머지는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력 등 다른 요소가 고려됩니다. 자녀가 엄마와 살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귀하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설령 자녀의 의사가 명확치 않다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어리기때문에 엄마인 귀하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남편에게 수입이 없더라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고 그 액수는 사건경위, 입증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00만원-3,000만원  정도 청구를 하고, 입증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4) 남편이 위자료, 양육비를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한번 판결을 받아놓으면 수입이 생길때 바로 경매 등 집행을 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시에는 남편을 감치(구치소 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5) 시댁식구들이 혼인파탄에 잘못이 공동으로 있고, 이것이 입증만 된다면 시댁식구들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서울로 출장 상담 가능하며, 소송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혼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10개월 정도 걸리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등 서로 치열히 싸우고, 입증해야 할 경우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7)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정(화해) 등 경우외에는 법원에 안나오셔도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문의 바라며, 주말 상담도 가능하니, 사무실방문상담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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