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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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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연순 작성일15-09-25 11:45 조회2,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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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지분 및 상속액을 어디까지 보는가에 대한 문의글 남깁니다.



우선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30년을 함께 사셨어요
그 아래 저희 친오빠와 딸인 저 이렇게 두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저희 친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아버지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1과 딸1을 두었습니다. (이혼하셨습니다)



전처사이에서의 아들을 아들1 , 딸을 딸1
현처사이에서의 아들을 아들2, 딸은 딸2 로 칭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4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큰건물1개, 작은건물 1개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3억대 아파트 및 4,000만원 가량의 토지가 있습니다.



친오빠인 아들2는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10년 이전에 그 회사는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5년전에는 어머니에서 아들2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하여 현재는 아들2의 명의로 된 회사입니다.



이복오빠인 아들1은 20년전 유학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결혼 후 미국에서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았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8년전 2번째 결혼을 했고, 집을 마련하는데 억단위의 지원금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니 저희가 알고있는 금액에서 대폭 축소시켜 1억원이라 말하였고,
 거의다 갚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증빙은 없습니다)



이복언니인 딸1도 15년전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자금은 5,000으로 알고 있으나
물어보니 2,500정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딸2인 저는 따로 받은 재산은 없으며,
저희 친오빠인 아들2와 저는 미혼입니다.




배우자인 저희엄마와 아들2, 저 이렇게 셋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만을 가지고
법정지분대로 1.5(배우자):1:1:1:1로 나눌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복형제인 아들1과 딸1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10년이내에,

배우자인 저희 친엄마는 아파트와 4000만원가령의 땅을 아버지께 받은것이고

아들2는 어찌되었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다 판단되어

둘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속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하되,
당사자들은 받은만큼 공제하여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 결혼생활 시작할 당시,전처에게 위자료로 모든 재산을 준 상태로,

결혼생활의 시작 재산은 0이었으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재산은 두 분이 아등바등 살며 평생 일궈낸 재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하게 된 것은 충분한 기여도가 있어

누군가 건들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친오빠인 아들2는 10년가까이를 생업으로써 아버지와 함께 사업체를 꾸리는데 매진했으며
명의 변경도 10년이전에 아버지->어머니로 그리고 5년전에 어머니->아들2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명의를 갖고 계셨을 때에, 어머니도 무보수로 회사일을 도왔습니다.


이복오빠인 아들1은
두 번의 결혼자금 및 집마련, 생활비등을 이유로 금전을 조달받았으나
본인이 받은 것은 오래된일이고 큰 금액이 아니므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복언니인 딸1도 결혼자금 2,500은 이미 10년도 이전의 것이며 시간이 오래지나
상속재산을 생각할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볼때 이들이 말하는대로,
  배우자의 아파트, 아들2의 사업체(보증금,재고금액,사업체의가치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상속재산으로 넣어
  아파트값이나 사업체의 금전적 가치를 공제하고 분할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특히 배우자의 아파트의 경우,

자녀들이 배우자 몫으로 갖고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요 ?

기여도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만약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배우자쪽에서 승산이 더 있는것이 아닌가요 ?

(아버지가 오랜시간 병원을 다니시고 입원하시고 할때 항상 보호자의 역할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의 입장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법정지분대로 하자는 것이고

그들이 합의를 원하므로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 해보려 했으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을 하며, 마치 저희 입장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나중에 아파트나 회사에 대해 유류분신청을 그쪽에서 하든 말든

저희는 그냥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법정지분대로 밀어부치려고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꼭 회신 또는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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