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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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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 작성일15-09-30 19:13 조회2,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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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은 됐고 좀 억울하지만 재산분할금도 상대방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 됐습니다.

제가 판결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재산분할금 및 소송 기간 중 양육비 부분인데
재산분할금은 모두 상대 계좌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저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주문을 보면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다 받았는데 위 가처분을 풀 생각은 안하고
위 양육비도 모두 지불해야 가처분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고 내일까지
안주면 가처분한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고,
저는 재산분할금은 지불했으니 일단 가처분을 풀면 나머지 금액 위 양육비도
입금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가처분을 풀지 않고 두고두고 저를 괴롭히는 행동을 할 성격이므로
저는 나머지 양육비 부분을 주기 전에 먼저 위 가처분을 풀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주문에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금을 받았으면 나머지 금전 부분에
대한 정산 유무와는 관계없이 가처분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이미 재산분할금을 받은 상대방이 위 양육비 부분에 대한 금전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위 가처분한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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