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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씨 작성일11-01-20 23:32 조회1,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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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집을 나갔습니다. 생활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이유는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같은 이유로 가출을 했고, 그때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의처증같이 저의 생활을 감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8월에 합의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갑자기 10월 말에 지방으로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일은 수도관 공사로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합니다. 반장이고 한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는 곳이 방식이 48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평일에는 시간이 내서 서울로 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재방문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하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선 두번의 법원 방문이 필요하고 둘이 함께 가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만원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저는 딸 둘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혼하면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해서 정부에 도움이라도 받아 생활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같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계속 별거중입니다.
혹 한번 법원 방문이후 다음에는 저 혼자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편과의 서류가 정리되어야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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