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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마 작성일13-06-18 16:17 조회1,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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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법무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요.
 
가족 함께 있으면 공부를 하기 힘들다 하여  저는시댁에 얼마간 있다가
충주 친정으로 와 혼자 5년이 넘게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림동에서 혼자 지내고 있음)
물론 지금까지 시댁에서 가끔 용돈을 주시긴 했으나 다달이 생활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신혼초에는 제가 생활비를 벌었고,그간 벌어왔던돈으로 사용했으며
친정이 음식점을 하여 함께 일하며, 생활하다가 지금은 친정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떨어지면서 결혼할때 방 얻으라 주셨던 돈을
시어머니께 맡기고(전세금식으로 맡기고 있으며 월세정도로 매달 어머니께서 남편 공부비용을 했음)
있던 돈 3천만원을 받아 남편 20만원을 주고 제가 천만원정도 생활비로 일년간 사용했으며
약 1500정도가 남았습니다.

남편은 얼마전 싸운 후로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다 줄테니 쓰고 남은돈 중에(부부재산은 반으로 나눠야한다는 법이 있다네요)반을 달라고 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했기대문에 돈을 돌려 받아야한다고 하고 경제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 위자료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태어나면서 부터 아빠와 계속 떨어져 지냈고 가끔 보는 정도 였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낮에는 잠만자고 밤엔 못본 티비만 봅니다.
아이앞에서도 공부 하는 한번도 모습을 보지 못했구요, 또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봐주지도 않구요.

지금도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받은 돈으로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한답니다(어머니 말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친권, 양육권 주지도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소송을 하게되면 친권, 양육권은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2.제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요?

3. 이혼소송중 면접교섭권으로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공부하는 학교로 찾아가 아빠라고 데리고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 부부재산은 반으로 나눠야 하니 꼭 800만원을 돌려줘야할까요?

 이런경우 먼저 이혼소송을 하고 양육자 사전처분을 받은 후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재판 후 혹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제가 다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핸드폰 위치추적서비스는 불법인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너무나 간절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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