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회사에서 차압\"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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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23 11:39 조회3,0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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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경매집행 등을 하려면 법원의 승소판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하는 가압류는 귀하가 돈을 빌렸다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즉, 가압류는 판결없이도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경매집행 등을 하려면 법원의 승소판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하는 가압류는 귀하가 돈을 빌렸다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즉, 가압류는 판결없이도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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