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재산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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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29 08:55 조회3,0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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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동지분율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극히 작은 비율이어서 공유물 분할을 해도 토지의 이용가치가 없다면(예를 들면 1~2평 정도)
분할청구보다 매매를 권유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지분율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극히 작은 비율이어서 공유물 분할을 해도 토지의 이용가치가 없다면(예를 들면 1~2평 정도)
분할청구보다 매매를 권유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